건강보험안내

요양급여의 절차

본원은 진료권 및 의료전달체계에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대상자는 1차 진료기관(의원, 보건소등)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의 신청

진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접수창구에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