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장소 : 본원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

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 1장 ~ 5장 : 1,000원
  • 추가 1장당 : 100원

증빙서류

가족(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비속)의 경우
환자신분증, 신청자신분증, 환자자필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친족증명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ex. 보험회사, 형제, 자매)
환자 신분증, 신청자신분증, 환자자필동의서, 환자자필위임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에 사본을 발급받는 범위(날짜 기록지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대리인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