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장소 : 본원 1층 원무팀 제증명 창구
진료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증빙서류
가족(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비속)의 경우
환자신분증, 신청자신분증, 환자자필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친족증명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ex. 보험회사, 형제, 자매)
환자 신분증, 신청자신분증, 환자자필동의서, 환자자필위임장
전안부센터
망막센터
성형안과센터
라식센터
녹내장센터
소아안과/약시/사시/신경안과센터
안구건조클리닉
한길안과병원소개
진료안내
채용안내
의료상담
홍보센터
고객의소리
국제진료팀